변호사 문효정법률사무소

이혼·재산분할 / 조정 성립

아파트 2채의 가액과 정산 조건을 다툰 재산분할 조정

각자 명의의 아파트를 둘러싼 가액 차이와 정산금이 쟁점이었습니다. 시세·대출·처분비용을 검토해 당사자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마쳤습니다.

사건의 출발점

맞벌이로 혼인생활을 이어온 부부는 각자 명의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며 두 아파트의 가액 차이에 따른 정산금과 부동산 처분 시 비용을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의뢰인이 해결해야 했던 문제

의뢰인은 상대방이 요구한 정산금의 계산 근거를 검토하고, 본인의 기여와 실제 부담을 반영한 조건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명의별로 재산을 나누는 것만으로는 정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핵심 법률 쟁점

  • 각 아파트의 객관적인 가액 확인
  • 대출금 및 처분을 전제로 한 세금·비용 검토
  • 부동산 취득·유지 과정의 기여도와 정산 조건

문효정 변호사가 중점적으로 대응한 부분

문효정 변호사는 실제 거래사례와 시세자료를 확인하고 대출금, 취득 경위, 처분 가능성과 세금 부담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상대방 계산에서 빠지거나 다툴 항목을 정리해 조정절차에서 정산금의 조율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최종 결과

공개 원문은 상대방의 당초 요구를 방어하고 의뢰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했다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청구액과 합의액은 공개되지 않아 금액이나 감액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법률적 의미

부동산 재산분할에서는 명의뿐 아니라 가액과 채무, 재산 형성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처분비용을 검토한 것은 조정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모든 재산분할에서 예상 세금이 자동 공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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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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