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문효정법률사무소

이혼·가사 법률정보

이혼을 고민할 때,
먼저 알아야 할
법률 기준

재산분할부터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상간소송까지. 이혼 과정에서 실제로 많이 궁금해하는 법률 쟁점을 문효정 변호사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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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효정 변호사가 전하는 법률정보재산 · 자녀 · 책임 ·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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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부터 알아볼까요?

궁금한 주제부터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01

재산분할

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부부가 함께 형성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마련하고 유지한 과정, 가사와 양육을 포함한 기여도, 채무의 용도를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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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양육권·양육비

양육자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기존 양육 환경과 자녀의 의사 등을 살피고,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필요를 고려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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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위자료·상간소송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 재산분할과 구별됩니다. 부정행위의 내용과 혼인 상태, 상대방의 인식,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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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이혼 절차

부부의 이혼 의사가 일치하면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를 살펴보고, 원칙적으로 조정을 거쳐 재판상 이혼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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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이해하는 관점

같은 ‘이혼’이라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혼 사건은 단순히 법 조문 하나만 적용해 결론을 내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기간 혼인한 부부라도 재산의 형성과정, 소득, 자녀의 양육 상황, 별거 경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하나의 사례를 자신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어떤 요소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의 형성과정소득과 양육 상황별거 경위와 증거

자주 묻는 질문

많이 궁금해하는
여섯 가지 질문

결론을 먼저 확인하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살펴보세요.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 이혼할 수 없나요?

배우자가 거부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을 원한다는 의사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검토하며,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예외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근거 · 민법 제840조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네. 배우자 단독 명의여도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기 명의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 대출 상환 내역, 가사·육아를 포함한 기여도를 함께 살펴봅니다. 혼인 전 취득하거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며, 분할 비율이 언제나 절반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 생활법령정보, 재산분할의 대상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은 무조건 재산분할에서 빠지나요?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전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취득 경위, 대출 상환, 관리와 유지에 대한 기여, 혼인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혼인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 생활법령정보,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아이가 엄마나 아빠와 살고 싶다고 하면 그대로 결정되나요?

자녀의 의사는 중요한 고려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양육자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기존 양육 상황, 부모와의 관계, 양육 환경과 계획 등을 함께 봅니다. 자녀의 말이 자발적인 의사인지도 중요하며, 부모의 경제력이 더 높다는 사정만으로 양육자가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근거 · 대법원 양육자 지정 관련 결정
상간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성관계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반드시 성관계를 직접 보여주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이므로, 관계의 내용과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메시지, 사진, 만남의 경위 등은 전체 맥락 속에서 평가됩니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자료의 증거 사용 가능성과 수집 과정의 적법성은 별개 문제이므로 무단 침입이나 타인 간 대화 녹음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 대법원 부정행위 관련 판결
집을 먼저 나가면 이혼소송에서 불리한가요?

집을 먼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의 이유, 부양과 양육의 이행 여부, 혼인 파탄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폭력 등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별거한 경우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족을 방치한 경우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별거 전후의 경위, 생활비 지급과 자녀 돌봄에 관한 자료를 살피며, 자녀가 있다면 현재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도 함께 고려합니다.

근거 · 민법 제840조, 악의의 유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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