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문효정법률사무소

양육권·양육비 / 사전처분

이혼소송 중 임시양육자 지정과 월 50만 원 양육비 사전처분

소송 중 누가 자녀를 돌볼지를 두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사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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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출발점

부부가 이혼소송과 함께 별거에 들어갔고, 양측 모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자 지정을 원했습니다. 본안 판결 전까지 자녀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임시적인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이 해결해야 했던 문제

의뢰인은 현재의 양육을 이어가면서 소송 기간의 양육비도 정해야 했습니다. 장래의 최종 양육자 판단과 별개로 당장 자녀가 지낼 환경과 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핵심 법률 쟁점

  • 별거 전후의 실제 주양육자와 양육 경과
  • 현재 환경의 안정성과 자녀의 복리
  • 본안 판결 전 임시양육 및 양육비 지급의 필요성

문효정 변호사가 중점적으로 대응한 부분

문효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별거 이전부터 자녀를 주로 돌봤고 별거 후에도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현재 환경에 문제가 없다는 사정과 분쟁 예방의 필요성을 정리해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최종 결과

원문에 따르면 의뢰인은 이혼 본안소송의 1심 절차가 끝날 때까지 임시양육자로 지정됐습니다. 배우자에게는 소송 기간 동안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사전처분 결과이며 최종 친권·양육권 판결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법률적 의미

양육 분쟁에서는 본안의 최종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의 생활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임시적인 양육과 비용을 정한 결과를 최종 양육권 확보로 표현하지 않고, 결정이 적용되는 기간과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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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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