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기타 가사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생자관계와 입양 효력을 함께 검토한 가족관계 정리 사례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 외에 과거 출생신고의 입양 효력도 쟁점이었습니다. 장기간 단절된 관계를 설명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출발점
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자신의 친생자로 신고하고 양육했습니다. 이후 관계가 오랫동안 단절되면서 가족관계등록 내용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해결해야 했던 문제
유전자 감정으로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은 확인됐지만, 과거 신고와 양육이 입양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했습니다. 단순한 혈연 여부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법률 쟁점
- 유전자 감정에 따른 친생자관계의 확인
- 친생자 출생신고에 입양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 장기간 관계 단절과 양친자관계 유지의 어려움
문효정 변호사가 중점적으로 대응한 부분
문효정 변호사는 과거 출생신고에 입양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까지 고려했습니다. 오랜 기간 교류가 끊긴 사정 등을 들어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최종 결과
공개 원문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관계 단절 등 사정을 받아들여, 재판상 파양을 구하는 의미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실제 완료일이나 후속 상속 문제의 결과는 원문에 없어 추가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법률적 의미
가족관계 정리는 생물학적 혈연뿐 아니라 신고 경위와 법률상 관계도 함께 살피는 문제입니다. 이 사건의 결론을 장기간 연락이 없으면 누구나 가족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