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손해배상 / 피고 측 대응
카카오톡 연락이 문제 된 상간소송에서 1,000만 원 인정
카카오톡 연락을 근거로 제기된 3,000만 원 청구에서 행위의 기간과 정도를 다퉜습니다. 위자료는 1,000만 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사건의 출발점
의뢰인은 기혼자와 친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이를 발견한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받았습니다. 대화 내역이 증거로 제출되어 관계의 내용과 배상 범위가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이 해결해야 했던 문제
메시지의 존재를 부인하기보다는 제출된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 정도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청구액이 해당 사실관계에 비추어 적절한지도 다투어야 했습니다.
핵심 법률 쟁점
- 메시지로 드러난 관계의 성격과 책임 범위
- 연락 기간과 행위의 정도에 대한 증명
- 청구액과 법원이 정하는 손해배상액의 차이
문효정 변호사가 중점적으로 대응한 부분
문효정 변호사는 연락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과 육체적 관계까지 나아갔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유사한 사안의 판단을 검토하면서 책임 전부를 부인하기보다 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정에 집중했습니다.
최종 결과
공개 원문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액 3,000만 원 가운데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책임이 전부 부정된 결과가 아니라 배상액이 청구액보다 적게 인정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법률적 의미
부정행위 책임의 성립과 위자료 액수는 구별해서 살펴야 합니다. 이 사례는 대화 증거가 있더라도 그 내용과 기간, 입증된 행위의 범위를 따져 배상 범위를 다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